지역 간 특수교육예산비율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돼 특수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이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책자료로 제시한 ‘특수교육진흥법의 현장적용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시도교육청 총 예산 가운데 특수교육예산비율은 전국평균 1.9%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산이 2.7%로 가장 높은 특수교육예산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대전은 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003년도 각 시도별 특수교육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16개 시도 전체 집행한 특수교육 예산 중 시설비, 편의시설설치비, 연수비, 학급당 운영비, 기타를 합한 금액은 1427억6378만6천원으로 2003년도 전체 특수교육예산 5149억918만8천원의 27.8%를 차지해 인건비가 70%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4특수교육연차보고서와 2004특수교육실태조사서 등을 토대로 구논회 의원실에서 자체조사 등을 통해 분석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구논회 의원측은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01~04년 연차보고서의 예산부분에 대한 조사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허술하게 조사 작성한 부분이 많아 의원실에서 시도교육청에 직접 전화로 확인해 작성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2003년 교육부 특수교육예산 집행내역과 2004년 특수교육예산 내역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특수학교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2004년도 특수교육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대비 205만1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구논회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3항에는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시도교육청에 따라 특수교육예산이 평균 0.7%˜2.7%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끌어 올려 안정적 예산 확보마련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