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소속 장애인들이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장면.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내년 4월까지 법에 따라 완벽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할 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등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7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시민촉진단 등과 민관합동으로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전국 철도, 고속철도, 지하철역사 814곳을 대상으로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부적절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13.8%였으며, 아예 설치되지 않은 편의시설은 13.9%에 달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고속철도역사(19곳)가 82.0%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하철역사(513곳)가 78.3%로 그 뒤를 이었고, 철도역사(282곳)가 60.6%으로 가장 낮았다.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가 83%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며, 높이 차이를 제거한 출입구 경사로는 67%가 설치돼 있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72%가 설치돼 있었다. 높이를 낮추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매표소는 82%였으며, 추락방지난간 등 경보피난설비는 47%에 불과했다.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고정손잡이 설치 비율은 68.1%로 나타났으며, 충분한 공간 확보 비율은 77%, 남녀 구분 설치 비율은 31.9%에 그쳤다. 점자유도블록의 경우, 점형블록 설치율은 47%에 그쳤으며, 선형블록은 51%에 머물렀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역사는 전체 814곳 중 552곳으로 67.8%에 그쳤다. 특히 철도역사가 59.4%로 가장 낮았으며, 지하철역은 73.9%, 고속철도역은 94.7%가 가능했다.

다만 환승역사 112곳 중 휠체어장애인의 환승이 가능한 곳은 96곳으로 85.7%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환승역사는 대부분 지하철역으로 총 108곳 중 92곳(85.7%)이 환승이 가능한 곳이었으며, 철도역 1곳, 고속철도역 3곳은 모두 환승이 가능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승강설비는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83%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엘리베이터보다 휠체어리프트가 많이 설치돼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복지부는 시설주관기관인 지자체 및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시설주관기관별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른 설치유예기간인 2005년 4월 10일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승강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휠체어리프트는 보완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설치율이 낮은 추락방지용난간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장애인화장실, 매표소 등 편의증진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04년으로 종료되는 편의시설확충5개년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 2차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도 “이번 조사결과를 관련 언론기관에 알리고, 시설 주관기관별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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