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학점등록제 도입 전망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에는 장애학생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학점을 신청하고, 신청한 학점만큼만 등록금을 내는 ‘학점 등록제’가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학기제 등록이나 학점제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재정적인 손실을 우려해 학기제 등록만 실시하고 있는 게 현실.
‘학점 등록제’에 대해 이렇게 각 대학들이 기피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게 자율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학점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학생 학점 등록제 실시 여부를 포함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평가해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사지원과 송춘환 사무관은 “학점등록제와 같은 부분은 정부가 대학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장애학생에 대한 ‘학점등록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일반학생에 대한 학점등록제 실시를 권고할 방침”이라며 “전국의 모든 대학이 내년부터 장애학생 학점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학점등록제 도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송 사무관은 “최소이수학점 제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애대학생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점등록제는 자신이 학기당 수강하고 싶은 만큼씩만 학점을 신청하는 대신 그만큼 졸업학점 이수를 위한 수업연한은 길어져 장기간 학교를 다녀야 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이번 ‘학점등록제’의 도입은 각 대학들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 지원을 하지 않아 장애대학생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아 앞으로 제도 자체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각종 교육지원의 부족으로 일반학생들보다 장애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하고 있고, 제때 졸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학점등록제의 도입으로 더욱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장애도우미 제도, 교수 학습자료 제작 보급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장애학생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하는 등 학점등록제와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학습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