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주체들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이하 전남 사대부중)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오락가락 교육행정으로 인해 통학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전남 사대부중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부모가 통학지원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화를 걸어와 상담했다.

장애학생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통학비지원이 끊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등·하교를 하는 경우 불안함에 가슴이 졸여진다고 토로했다.

A학생(지적장애) 부모는 상담에서 “아이가 버스에 잘 탔는지, 어디쯤인지 잘 내렸는지 매일 등하교 할 때마다 수십 번씩 통화를 해야 한다. 아이가 집에 도착 할 시간이 됐는데 집에 안와서 전화를 하면 울고만 있다. 정해진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데 많이 지나서 모르는 곳에 내려서 아이가 놀란 적이 있다”며 “이럴 때마다 아이를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린 적이 여러번 있다. 통학비가 끊기면서 매번 불안한 상태로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현 상황의 어려움을 전했다.

B학생(지적장애) 부모 또한 “자가용으로 가면 20분이면 갈 거리를 통학비 지원이 끊기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매일 왕복 두 시간 거리를 버스로 다니고 있다”며 “아이 혼자 버스를 타고 가면 좋지만 거리가 멀고,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여러번 있어 불안해서 아이를 혼자 보낼 수가 없다”고 힘들어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지난해까지 통학비를 지원했지만, 국립대학의 부설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책임(소괄)이라며 올 3월부터 지원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작년까지 행정적 착오로 인해 전남 사대부중에 통학비가 지원된 것”이라며 “국립학교는 교과부의 책임인 것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부터 전남 사대부중의 통학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남 사대부중의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과부의 입장은 어떨까. 교과부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가 통학비를 지원할 지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통학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립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며 “따로 통학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나가지 않을 뿐이지, 현재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학지원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학교 운영비에 대한 사용권한은 학교 교장에게 있다. 법에 정확히 통학지원비를 지원하라는 강제적인 법령이 없기 때문에 교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며 “현재 2012년 예산의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학 지원비라는 항목이 생길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남 사대부중 관계자는 “올해 3월경 특수교사가 통학 지원비와 관련해 교과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며 “그때 담당자가 올해 통학 지원비에 대한 예산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내년 예산에는 통학 지원비까지 반영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특수학급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보조교사나 치료지원비 등의 항목으로 아예 정해져서 내려온다”며 “이중 통학 지원비를 지원하려고 다른 항목에 있는 예산을 빼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학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대한 명백한 장애차별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학 부설학교 교육책임자인 교과부는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통학지원을 해야 하고, 전국의 국립대학 부설학교(유·초·중·고) 장애학생에 대한 통학지원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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