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사업에 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홈페이지에서 메인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쳐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사업에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원천 배제시킨 지침을 변경해 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중증 장애인은 사업참여가 불가하도록 했던 지침을 수정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 하도록 변경해 참여자 선발과정에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희망근로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 행정안전부는 당초 올해 사업이 노동강도가 높아 장애인의 근로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행안부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관계자는 "지침을 수정해 장애인의 전면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근로가 가능해야 하니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인지도가 높아 신청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올해는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재산이 1억3,500만원원 이하인 세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5점을 부여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나 지난 18일 현재까지 신청자가 2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근로사업 신청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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