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장애인 고용 - 정부·입법부·사법부 의무고용률 외면
노동부가 제출한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79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1.76%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시노동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기관들이 정작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핵심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은 1.7%, 입법부는 1.02%, 사법부는 1.71%로 법적 의무고용률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대통령실은 2007년 말 2.26%, 정부조직 개편 직후인 2008년 3월에는 2.14%로 법적 의무고용률을 간신히 넘기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 벽이 무너졌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43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14곳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
꼴찌를 차지한 외교통상부의 경우 0.65%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2012년에 가도 1.45%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의 절반만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16개 교육청은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채운 곳이 없다. 평균 0.98%를 기록해 특히나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구 확산 속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장애인의무고용률 3% (민간부문 2%)는 턱도 없이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6% 정도이며 2015년이 되면 1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의 기준이 되었던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맞는 장기적인 고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09년 4월 16일
국 회 의 원 곽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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