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회장은 사퇴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서 집권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장향숙 전 국회의원은 당시, 집권여당의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암묵적 ‘강자독식’이라는 정치적 위압(威壓)에 따라 체육전문성과 관계없이 대한장애인체육회장직을 취하였다.

태생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장향숙회장에 대해 여권(與圈)등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장애인당사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사퇴요구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다가 장 회장 스스로 그것을 무기로 임기보장 운운하며 버티려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곧, 여권(與圈)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초래하고 있고 그로인한 유,무형의 피해자는 결국 장애인체육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현역시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장애인체육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헌신과 열정의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들이 체육회를 등한시 할 수밖에 없었고 체육회 행사 때만 잠시 나타나서 생색내는 것이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장애인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해서 관세법상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서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과 체육인들의 선수활동으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등, 현역 국회의원시절에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放棄)하였다.

따라서 체육에 대한 철학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전리품으로 회장자리를 차지했음으로 이제 본인의 정치적 기능이 종료되었기에 당연히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머뭇거리다 놓치거나, 잘못 알거나, 알고도 ‘모르쇠’ 하면 필시 화를 당하기 십상이다.

더 이상 개인의 사심(私心)에 연연하여 “장애인체육”에 누(累)가 되지 말아야한다.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 김상옥이 노래한 ‘옥저’(玉笛)에서처럼, 끝없이 맑은소리 천년을 머금었어도 그 따스이 서린 입김 상기도 남았으니 “차라리 외로울망정 뜻을 달리 하리오”라는 뜻으로, “지금도 언제나 맑은 소리는 낼 수 있으나, 다만 이를 부는 임자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의미를 권하고 싶다.

2008. 12. 10

장애인체육인권익쟁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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