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0일 오후 대방동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16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곽노현 교수. ⓒ에이블뉴스

“약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약자의 권리의식 각성과 권리를 위한 투쟁, 그리고 강자의 이행의지를 담은 내부 실행체계의 확립 및 강자의 책임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활동과 이의제기 등 외부 감시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방송대 곽노현(법학과) 교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0일 오후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16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서 이 같이 강조했다.

곽 교수는 “법의 실효성은 법의 제정으로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권리를 위한 투쟁, 이행의지를 담은 실행체계의 확립, 이행에 대한 감시활동, 이의제기 등의 요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장차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안했다. 먼저 곽 교수는 “국가의 일은 통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차별금지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공사부문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및 연구조사, 교육홍보, 점검평가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5.7%로 OECD 평균인 20.7%에 1/4에 불과하며 OECD 가입 30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지출 중 장애관련지출의 비율도 2004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1%이나 우리나라는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곽 교수는 “장애인관련 예산과 지출이 지금처럼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에 머무는 이상 장애차별금지와 장애인인권보장의 실효성 역시 OECD국가 중 꼴찌일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권의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최소한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2.5% 수준, 사회복지지출 대비 10%수준으로 대폭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곽 교수는 “약자의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강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외부의 독립감시활동 및 신속한 권리구제절차만큼 결정적인 것은 없다”며 책임방기와 부실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시와 신속한 권리구제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곽 교수는 “향후 지자체의 조례가 중요성을 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자체 조례로 인권위원회나 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해 복지시설 점검조사와 장차법 교육홍보 등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곽 교수는 장차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의 영역별·장애유형별 구체화, 정부와 공기업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모범, 인권위와의 협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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