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 노동부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노동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개악안이다. 정부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다시 준비하라!”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올바른 장고법 개정을 위한 노동부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해 2배수 고용인정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의 인격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이며,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국장은 “고용기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화하고 지급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며 결국 고용장려금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잘해봐야 경증장애인의 장려금이 축소되어 중증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질 뿐이다. 이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현재의 장애인의무고용은 너무 낮다. 일단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해 의무고용률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6%정도이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의무고용률은 최소 6%로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기업의 고용부담금에 의존에 장애인고용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업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고용촉진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모순이다. 모든 것을 고용부담금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50%이상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익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9월로 중단되는 이 사업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반드시 명시해 제도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4대 요구안’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의 요구안에는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 조치 철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법률상 명시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공투단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빈민연합,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인부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 청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4대 요구를 제시하고, 노동부가 이를 법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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