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피부관리자격증 국가시험의 일부 과목이 안마업 영역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피부관리사 자격시험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무자격 안마행위를 조장하는 특수관리 과목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피부미용사제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5일 한국산업관리인력공단의 주관으로 첫 국가자격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실기시험에서는 ‘얼굴관리 및 피부분석표 작성’, ‘전신관리’, ‘특수관리’ 등 총 3가지 과제가 주어진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3과제 특수관리에 포함된 '한국형 피부관리' 과목이다.
시험설명 자료에는 한국형 피부관리란 ‘손을 이용한 관리 시 인체에서의 기의 흐름을 반복적인 호흡에 맞추어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문지르는 행위’라고 정의돼 있다. 또한 한의학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락의 자극이나 경락만을 누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사지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손으로 문지르는 행위가 안마행위와 유사해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의학적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피부미용사에 의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피부미용사의 업무 신체범위를 전신이 아닌 머리카락과 얼굴로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이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