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임 당선자가 고의로 전과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 당선자는 금고 이상 전과 두 건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CBS 취재결과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사법처리 여부는 임 당선자의 고의성 유무에 달려있었는데,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선관위 신고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과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 당선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현재 보강 수사중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두성 당선자가 경찰로부터 전과조회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대해 임 당선자와 해당 경찰 사이 일부 진술이 엇갈려 이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임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임두성 당선자는 한나라당 18대 당선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 씨 역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전과기록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그대로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 역시 "고의적 누락의 오해는 해소됐고 다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임두성 당선자에게 전과가 드러나지 않은 전과조회서를 발급해준 김포경찰서 A경찰관을 파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 감찰 결과 A씨의 과실이 인정됐다"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형사입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파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