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은폐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당선자가, 처음부터 전과가 드러나지 않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 당선자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준 경기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임두성 당선자는 경찰에서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죄경력조회서는 개인열람용과 공직선거제출용 등 두 가지로,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실효된 전과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임 당선자는 실효된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해 발급받았던 것.

이 때문에 9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 실효된 전과기록이 누락됐다.

이에 대해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의 착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담당 경찰이 임 당선자와 공모했는지 여부 등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제출용이 아닌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서를 한나라당이나 선관위가 그대로 수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고의적 누락 오해는 해소됐다"면서 "다만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기로 한 만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