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야학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역장애성인교육권쟁취를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3일 오후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장애성인 교육권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인천시 야학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들 야학들은 정부가 마련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계획’과는 별개로 인천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총 5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하라는 것. 장애인야학 등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교육청 내에 장애성인 교육 책임부서를 지정하는 것을 인천시의 의무로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라는 요구다.
두 번째는 교육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것. 평생교육법 제 6조의 규정에 준해 공공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시설 보증금, 임대료, 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라는 것.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시설에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야학들은 프로그램운영비만으로는 장애인야학이 운영될 수 없다며, 시설·설비비, 운영비, 차량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장애성인을 위한 장기적·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장애인들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요구안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3일 오후 투쟁결의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대책위 대표단들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29일 대책위가 제출한 요구안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현재까지의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은 한마디로 평생교육법에 준해 장애인야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내에는 장애인야학인 작은자야학과 민들레야학을 포함해 총 11개의 야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야학에 대해 프로그램비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야학지원 수준은 11개소를 통틀어 1년에 1,100만원 수준이다. 운영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1개소당 약800~1,0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비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인천시는 “장애인야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조례를 만들 수 있다. 그 조례안에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예산배정에도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대책위 대표진들은 “장애인야학은 기타 평생교육시설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요구가 많다. 꽃꽂이와 컴퓨터 강좌를 배우는 것과 인간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다른 평생교육시설들과 구분하고, 별도의 조례를 통해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면담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대책위 측은 인천시교육청 측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담은 자료집을 전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4월 10일까지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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