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문구를 든 피켓을 든 참석자. ⓒ에이블뉴스

“경쟁 논리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국가가 하지 못하는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을 전국의 장애인야학이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야학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노들장애인야학학교 좌동엽 교사는 지난 4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야학협의회)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이 같이 비판했다.

야학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야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포함돼 있고 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학협의회는 그동안 장애인야학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를 향해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에 장애인야학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던 시행령에는 이와 같은 지원 규정이 포함되지 않고 기존의 평생교육법에 준용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만이 포함됐다.

야학협의회는 “정부의 시행령대로 간다면 교육공간이 없어 지난 1월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천막야학을 진행하고 있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의 경우처럼 열악한 장애인야학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며 “야학 시설·실비비, 차량운영비, 강사비 등의 지원규정을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야학협의회 소속 장애인야학들은 “학교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장애인을 배제하고 교육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꼬집었다.

인천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김수미 씨는 “장애인도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그 권리를 누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북 다사리장애인야간학교 유경희 씨는 “글을 모르는 것은 단지 글을 모른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장애를 만드는 것”이라며 장애인야학 지원을 촉구했다.

야학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야학이 제대로 지원돼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원한다”며 “교육부는 하루속히 장애인야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중 야학협의회 대표단은 교육부를 찾아가 야학의 현실과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오는 17일께 면담을 진행하자는 답변을 내놓았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를 향해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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