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3일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발대식을 갖고,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왜 성년후견제가 절실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 뉴스>

정신장애, 정신지체, 노인성 치매 등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후견하는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대표발의)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0명은 본인(장애인·노인) 및 가족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은 정신질환,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성년후견인을 두어, 재산의 관리나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장래의 질환이나 장애에 대비하여 미리 성년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의 팽팽한 찬반논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완성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은 장애인 당사자를 대신해 타인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결정지어졌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이 오는 12월 유엔 총회를 통과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과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발의된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및 선임=성년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한다. 의사표현이 가능한 자는 성년후견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다. 피후견인의 포괄적 대리인은 성년후견계약에 관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선임권한은 법원에 있다.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후견인의 심신상태,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자격요건=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닌 자라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단, 피후견인에 대해 망은행위를 한 자나, 피후견인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의무 및 직무=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 및 요양감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하여 재산의 처분과 관리, 보험 및 사회복지의 수혜 등을 위한 청구, 의료시술의 선택, 간병인이나 가사 보조원의 선임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 성년후견인이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피후견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재산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본의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한 피후견인은 특정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열거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피후견인 본인 및 주변인의 청구, 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직무수행결과가 적절한지를 감독하고 성년후견인에게 특정한 직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직무수행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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