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17일 오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 넷째날은 장애인의 성문제로 뜨거웠다.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작성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의장안의 23조는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성적 관계 영위에서 부모의 권리까지
"당사국들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결혼, 가족 및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전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근절되도록 하며, 결혼, 가족 및 인간관계와 관련 있는 국내법, 관례 및 전통이 장애를 근거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23조 1항)
이를 위해 각 당사국들의 보장해야할 규정으로 제시된 첫번째는 바로 "장애인은 [그들의 성정체성 경험], 성적 또는 기타 친밀한 관계의 영위, 부모의 역할 경험에 대해 동일한 기회를 가진다는 것".
두번째는 "장애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 적령기의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 세번째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자녀수와 나이 터울을 선택하고, 연령에 적합한 정보, 생식 및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성, 이러한 권리들은 장애인이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 그리고 동등한 임신 능력에 대한 기회를 갖는 권리"이다.
성정체성 경험이라는 표현 놓고 논란
이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들의 성정체성 경험'이라는 표현이다. 영문으로 'experience their sexuality'라는 문구다.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뒤에 나오는 '성적 또는 기타 친밀한 관계의 영위'라는 표현과 중복된다고 근거를 들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한 근거는 각 나라마다 성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이 현실인데, 이 표현은 '혼전외 성관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그대로 살려두면 특정한 문화에 기반한 조약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
아예 "[그들의 성정체성 경험], 성적 또는 기타 친밀한 관계의 영위, 부모의 역할 경험에 대해 동일한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라는 표현 전체를 삭제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주로 아랍, 아프리카 측의 삭제 요청이 많았다. 미국도 삭제 요청을 했다는 점은 의외.
물론 원문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가들도 적지 않았다. 이 중 쿠바는 "삭제하는 것은 인생의 한 측면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유럽연합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성정체성을 계발하기 위한 문구로 유지돼야한다"며 원문 유지를 주장했다.
돈 멕케이 의장 "언어적으로 대안 찾아야"
이날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돈 멕케이 의장은 "지금 이대로 문구를 두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토론을 종합해봤을 때, 모든 문화가 수용할 수 있도록 고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 멕케이 의장은 "문화마다 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많은 차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자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돈 멕케이 의장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 것은 언어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모든 관계, 문화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