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를 비롯해 4개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9일 강원도 양양군청 앞에서 가진 '정상철 양양군수 규탄 장애인 총력 결의대회'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양군청이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이하 하조대 희망들)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청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욕구수렴을 거쳐 지난 2009년 6월 30일 ‘하조대 희망들’ 건축계획을 수립, 2010년 8월 2일 양양군청과 건축협의가 완료되면서 ‘하조대 의마들’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3일 양양군이 서울시에 숙박시설로 신청한 ‘하조대 희망들’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공원부지내 건축행위 불가를 이유로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춘천지원 강릉지원에 ‘건축협의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강릉지원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양양군은 6월 22일 곧바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항소했고, 재판부는 지난 9월 26일 1심을 유지했다.

서울시가 지으려는 시설물이 설계개요 상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객을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한정했다고 해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양군청 한 관계자는 “고심 끝에 법리적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간 끌기’라며 양양군을 비난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황인식 과장은 “1·2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볼 것도 없다”며 “양양군 내부에서도 3심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과장은 “양양군이 3심까지 가는 것은 시간을 끌어 국고를 반납시키려는 것으로 건립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차질을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하조대 희망들’ 건립 사업비는 총 44억원으로 이중 국고 예산은 22억이다. 국고예산 22억원은 2013년 2월 안에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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