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이하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놓고 양양군청과 서울시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또 다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26일 양양군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양양군청의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에 대해 1심을 유지했다.

서울시가 양양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에 지으려는 시설물이 설계개요 상 장애인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객을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한정했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욕구수렴을 거쳐 지난 2009년 6월 30일 ‘하조대 희망들’ 건축계획 수립 했다. 이후 2010년 8월 2일 양양군청과 건축협의가 완료돼 ‘하조대 희망들’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3일 양양군이 서울시에 ‘숙박시설로 신청한 하조대 희망들'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공원부지내 건축행위 불가’를 이유로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6월 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에 불복한 양양군은 6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항소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황인식 과장은 “당연한 결과로 법원은 일관되게 적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줬다”며 “주민들은 불법적인 공사장 출입 봉쇄를 중단하고 양양군수는 하루빨리 착공허가를 수리해 숙박시설 건립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양군청 민원봉사과 박상민 과장은 “오늘 아침에 패소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고문변호사 및 지역주민들과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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