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의 배뇨관리법 강좌 모습. ⓒ제이넷TV 방송 캡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하 척수협)가 4일 성명서를 통해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넬라톤(도뇨)이 의료행위가 아닌 일상생활의 행동”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에이블뉴스는 척수장애인 유모씨가 넬라톤을 받아야 하지만 의료행위를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상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도한바 있다.

넬라톤은 척수 신경마비로 소변처리를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척수장애인을 위한 소변처리 방법으로 직접 요도에 관은 삽입해 방광까지 연결시켜 소변을 빼내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넬라톤은 의료행위 처치 품목(건강보험수가청구 목록)으로 일정 의료자격을 갖춘 (가정)간호사 등만이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종류에 따른 방문간호, 즉 방문간호사를 통해 넬라톤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너무 비싼 수가와 제한된 방문 횟수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당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활동보조인에 넬라톤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고 활동보조인 교육수준이 요양보호 보다 떨어지며, 방문간호 수가와 급여를 조절하는 것도 노인요양보호와 연계돼 있어 쉽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척수협은 “활동보조인이 넬라톤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평생 넬라톤을 해야 하는 척수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퇴원 후 하는 넬라톤 행위도 의료행위라고 확대 해석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척수장애인에게 있어 넬라톤이란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건 것과 같은 행위로 의료 행위라 보기 어려운 일상생활이라는 것.

또한 척수손상환자들의 경우, 퇴원 전까지 상당기간 의사 혹은 전문 간호사로부터 본인 혹은 가족(또는 간병인)이 넬라톤 방법을 훈련 받는 현실이라는 것.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는 선천성 방광환자의 자가 넬라톤에 대한 소모성재료의 건강보험지원과 넬라톤 구입 및 시행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교육을 통해 활동보조인이 척수장애인의 신변처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거나, 방문간호로 넬라톤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대폭 늘려 척수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척수협은 “복지부의 불법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활동보조지원인 등이 넬라톤 시행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선청성신경인성방광환자에게만 보험 처리되는 자가 멜라톤 소모성재료구입을 같은 증상인 후천성신경신경인성방광으로 고생하는 척수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해 보험적용의 형평성과 척수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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