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장애등급제 개선방안은!

MC: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등급제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제 개선을 요구해온 장애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슬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슬기 기자 인터뷰 ♣

1)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등급제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이슈화 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형석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이 중장기 계획안에 첫 번째 목표인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등록등급제 개선을 넣은건데요.

조 팀장이 발표한 계획안에는 이외에도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 등 기능별로 분화된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21개 추진목표가 담겨있습니다.

2)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터라, 인권위가 나선거군요. 그럼 인권위의 계획을 듣기 전에 장애계가 끊임 없이 장애등급제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 등급제. 정부가 지난 1988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 마련됐지만 시행 2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로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35만 명이었는데요 실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7명 중 6명은 복지체계에서 소외돼 있는 셈입니다.

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구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장애를 더욱 과장하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활의지마저 꺾는 문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등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요. 미국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달체계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가 마치 소돼지처럼 등급을 매겨 인권침해 주장까지 나오는 장애인 등급제, 장애인들은 여전히 폐지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등급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럼 전후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인권위가 마련한 장애등급제 개선계획!! 공개해주시죠.

먼저 계획안에는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파악이 미흡하다는 장애계의 거센 지적에 대한 결과인데요.

계획안에 따르면 일률적인 등급제가 폐지되구요.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을 분리합니다. 현행 장애인 등록과 재판정에 의해 부여되는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등록만 가능한 등록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등록등급제는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초 자료로만 활용하구요, 등록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필요도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4) 장애등급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네,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의무고용제, 특수교육 등 급여와 서비스별 대상자 선정 기준.급여 수준을 각각 결정하는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단, 개별 서비스별로 중복 사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급여와 서비스 간 연동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별도의 사정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을 제공하는 등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장애범주 확대 등)

네, 장애 범주를 확대합니다. 1차적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범주에 포함하는데요. 앞으로도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애, 알콜중독 등에 대해서도 범주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6) 인권위의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인권위가 발표한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장애 범주 확대로 잡고 있는데요. 이는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의 문제를 개선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자들은 이중 등록등급제의 유지를 제고하고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등급으로 사람을 매기는 등록등급제의 유지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건데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등록등급제의 개선이 아닌, 현행의 획일적인 등급제 폐지와 급여 수급 자격의 개별적 평가제의 도입을 목표로 둬야 함을 제언했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 사정하는 기관에 장애인이 등록하고 전국적으로 취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며 굳이 일괄적인 관 주도의 장애인 등록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이어 조 교수는 장애범주 확대는 등록등급제에 손을 대지 않는다 해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추진방향을 시기별로 배열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안의 순서를 지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될 수 있는 장애범주 확대를 가장 앞에 두었구요,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일괄적 등록제도와 함께 법정 장애범주의 폐지 등을 재배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대구대 조한진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장애학을 전공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교수의 또 다른 지적은 없었나요.

네, 특히 조한진 교수는 장애등급제의 개선이나 폐지를 넘어 장애 정의부터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 교수는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의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의 실패에서 찾지 않고 의학적 접근법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쪽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장애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고용에서도 직업장애나 고용장애가 아닌 의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편의증진법처럼 완전히 사회·정치적 접근법에 근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정치적 접근법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그렇다면 앞으로 장애등급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자리, 의견 나눔의 자리가 더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관련한 인권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발표된 계획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초안에 불과합니다.인권위는 이날 나온 여러 의견들을 계획에 반영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권위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기계적으로 정해진 ‘장애등급제’, 과연 누구를 위한 등급제일까요?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계획이 발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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