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 활동가.ⓒ에이블뉴스DB

인강원이 인권침해사건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관련 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주인들에게 2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인강원 2차 인권침해 사건은 인권위 결정 이후 3월14일 이미 퇴사한 가해자 교사가 시설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인권위의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관련단체 활동가가 이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청함으로써 이뤄졌다.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보도된 이틀 후인 3월14일 퇴사한 가해자 교사가 무단으로 인강원을 방문, 피해 진술을 한 거주인 4명을 각각 만나 ‘쇠자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제 확인서 작성 이후, 신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퇴사한 가해교사 2인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인강원으로 각각 두 차례씩 내원시키고 이를 피해자들이 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중됐다.

인강원은 장애인 생활시설로,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강원은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2차 인권침해를 초래한 것.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해 2차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강원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장에게 복지시설 인권침해 발생 시 행동지침 등 대처방안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내렸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행동지침 등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시 공무원과 관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숙지시키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권고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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