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엄중 수사를 촉구했던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이블뉴스DB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로 밝혀진 '인강원' 사건의 가해자인 이사장과 생활재활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서울 도봉구 소재 '인강원'에서 시설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 구모 전 이사장의 부인이자 인강원의 실질운영자 이모(63·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보호작업장 수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이씨의 아들인 인강재단 이사장 구모(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강원 산하시설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세탁일을 시키고 장애인들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무단 인출해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에 순금으로 바꾸어 보관하는 등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억6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장애인과 별도로 보호작업장에서 세탁일을 하는 인부들을 고용해 수익을 내면서 인부를 마치 생활재활교사인양 인건비를 서울시에 청구해 받은 보조금으로 인부들 노임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12억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함께 구속된 생활재활교사 이모(57·여)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애인들이 세탁공장 일을 게을리 하거나 하기 싫어한다, 장애인들끼리 도와주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쇠자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동료 생활재활교사인 최모(57·여)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밟아 수술이나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 골절상을 입히는 등 시설 내 장애인들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장애인들이 밥을 먹지 않거나 코를 후비고 자신을 싫어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손을 묶어 놓거나 산으로 데리고 가 몽둥이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아들 구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700만원과 보호작업장 수익금 1200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인강재단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폭행·학대·금전착취 및 보조금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발하고 인강재단 이사장 구씨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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