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의 거센 반발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10일 장애인방송 시청권 수호를 위한 연대(이하 장애인방송연대)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일 열린 장애인방송연대와의 면담에서 “장애인방송 고시개정 추진을 유보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방송연대는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장애인의 방송권을 축소하고 있다며 반발,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철회를 촉구해왔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통역 방송을 해야 하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현행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 이하인 사업자에서 방송매출액 1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프로그램 공급업자,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영업자의 경우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이하이고, 시청점유율 0.2%인 사업자에서 시청점유율 0.5%이상,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 서비스 의무달성 시점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방통위는 면담에서 장애인의 방송시청에 필요한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서비스 제공을 하는 방송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추진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장애인방송연대 관계자는 “면담에서 방통위가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추후 다시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방송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도 방통위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유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방통위가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개정 문제가 됐던 영세사업자와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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