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시청권 수호를 위한 연대(이하 연대)가 8일 서울 종구 소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의 방송시청에 필요한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서비스 제공을 하는 방송사의 범위를 축소한 데 따른 것.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채널사업자 가운데 장애인서비스의 대상을 완화하고, 지상파 방송사 등 장애인 서비스 의무달성 시점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는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다양한 운동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 3일에는 방통위가 진행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간담회’에서 장애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연대는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을 임명한 박 대통령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이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철회할 것과 중·장기적인 장애인방송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위원장이 얼마 전 신년사에서 장애인방송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의 방송권을 축소하려 하면서 국민들에게 장애인의 방송권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위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책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관심 가졌다면 이런 얘기(개정 추진)는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안세준 고문은 청와대 민원실에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장애인방송권 마련을 위한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연대는 오는 9일 장애인방송고시 개정과 관련해 방통위 실무자와의 면담을 가질 계획으로 , 연대는 면담 결과에 따라 향후 활동 유무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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