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메인캡처 화면.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조건부인준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시행 할 뜻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사격연맹 김임연 회장 인준과 관련해 자체감사 결과와 대책마련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선수 20여명은 지난달 21일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손진호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사격연맹 회장의 조건부인준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부 이홍재 부장의 명의로 김 회장을 조건부인준 하는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

이들은 이 부장의 행정조치는 인사발령을 받았던 날 이뤄진 것이라, 명백히 월권행위이며 배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장 인준은 이 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윗선인 회장 등의 결제를 맡지 않는 부당한 행정조치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체육회에 자체감사를 요구했고, 장애인체육회는 자체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문광부는 “장애인체육회가 이 부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문서행위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준을 재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장 승인과 관련해 윗선의 위임을 받아 처리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장애인체육회 위임전결 규정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재 위임전결 규정에는 가맹단체 임원인준과 관련해서는 위임이 아닌 사무총장과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광부는 “사실상 이 부장이 문서를 기안하고 회장의 직인을 찍어 결제까지 마무리 하는 등 자체적으로 인준을 허가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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