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지적장애인 정모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형에 대해 정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CCTV 녹화 영상에 범행과 관련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재심이 결정됐는데도, 검찰이 원심과 같은 구형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거짓구형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검찰측에서 앞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법원의 재심 취지를 확인해 상황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원심과 같이 구형한 것에 불과해서 안타깝다”며 “사회적 약자를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7년 5월17일 새벽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노숙자 김모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상태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이겨 허위 자백했고, 사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정씨가 신청한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종전 소송절차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수원역 내 CCTV 화면은 정씨의 유죄판결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된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과 함게 정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내린 바 있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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