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반짝자립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의 미래 준비, 자립자금,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요건을 갖춰 모집 기간 내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약 100명을 선정합니다(2023년은 100명을 선정하였고 2024년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 선정된 사람이 3년 간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저축하면 충청남도(산하 시, 군 포함)가 매칭지원금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부적격 사유=충청남도 반짝자립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갖추어야 합니다. 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②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③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며(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舊 1~3급), ④ 2024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어야 합니다(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다만, 신청자 본인이 정부 지원 대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신청 가능)이거나 신용유의자,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본인을 포함하여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가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본인 및 가족이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에 참여한 경우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해당 통장은 365일 항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2023년에는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2024년은 4월 초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본인 접수 원칙,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방문 접수 가능).
방문 신청 및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2023년에는 가구소득,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동점자인 경우에는 ① 소득이 낮은 순, ② 연령이 높은 순, ③ 충청남도에 오래 거주한 기간 순)으로 1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에도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의 사항=해당 통장의 적립금은 ①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지급,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보조기기 구입 등에만 써야 합니다. ②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고 부기명으로 가입자인 장애인 이름을 명기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 및 해지할 수 없고, ③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 본인이 선택한 저축금액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며, ④ 반짝자립통장에 쌓인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보장사업(각종 복지서비스 등)에서 제외되거나 복지 급여액 등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필히 향후 공고 예정인 2024년 충청남도 반짝자립통장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문헌 :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64면 ~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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