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23일 광화문역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구체적 배경을 밝혔다.

이날 문광부 노태강 체육국장은 “직무 정지는 문광부에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라며 “해임이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될 때가지 직무를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장직은 유지하되, 회장으로서의 직무만 정지된 상태라는 것이다.

노 국장은 “지난해 보치아 선수 폭행 주장이 제기됐고,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이 ‘영구 자격정지’되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윤 회장의 폭행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생한 보치아 선수 폭행과 관련, 감독의 영구 자격정지 징계가 윤 회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됐다는 것. 이외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노 국장은 “국민생활체육회 등의 정관에는 임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되면 직무 정지되도록 정해져 있지만 장애인체육회 정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체육회 정관 개정은 오는 2월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관련 추후보도문(2013년 10월 17일)

본 인터넷신문은 “장애인후원물품 횡령, 직무정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사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횡령, 직무정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확인 결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회장승인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철회하여 원인무효 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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