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에이블뉴스

직원폭행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이 임기 10개월을 남겨놓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실상 퇴출 명령을 받았다.

문광부는 지난 22일 '회장 취임 승인 철회' 공문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의 직무는 즉각적으로 정지됐다. 다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될 여지는 남아있다.

문광부는 공문을 보내 “윤 회장이 법원 1심 판결에 따라 단체장으로서의 정당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더는 장애인체육회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돼, 회장 취임 승인을 확정 판결 시까지 철회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체육회 정관에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임원의 직위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광부는 직원폭행이 단체의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라고 판단한 것.

윤 회장은 2010년 5월, 장애인체육회 회장실에서 간부급 회의를 진행하던 중 간부 이모씨를 지팡이로 때린 혐의에 대해 최근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문광부가 ‘회장 취임 승인 철회’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부회장단을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관련 추후보도문(2013년 10월 17일)

본 인터넷신문은 “장애인후원물품 횡령, 직무정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사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횡령, 직무정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확인 결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회장승인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철회하여 원인무효 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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