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포항시중증장애인평생교육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5월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3개월 간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주민발의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인 조례 제정을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제도로, 인구 수 규모에 따라 주민 서명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조례가 발의된다.

추진위는 그동안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6천명의 중증장애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성인 중증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교육 기회 확보를 통해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고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포항시의 인구에 따라 약 4천여명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만 포항시의회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

추진위는 약 3개월간 13차례에 걸친 거리서명운동에서 받은 3,850명의 서명과 추진위원회 회원이 받아온 5,736명 등 총 9,586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중 유효 서명지로 분류된 8,427명의 서명지를 오는 16일 포항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8,427명이란 수는 포항시 유권자의 1/5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장애부모들과 포항시민의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학교과정 이후의 교육문제가 해당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포항시를 비롯해 포항시민들이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포항시가 이 서명지를 접수한 후 부터는 포항시의회와 함께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포항시의회에 통과되고, 중증장애인평생교육원이 운영될 때 까지 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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