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사격연맹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사격연맹)이 사격연맹 정상화를 위한 신 집행부(이하 신 집행부)와 현 집행부간의 마찰로 몸살로 앓고 있다.

사격연맹은 현재 신 집행부와 현 집행부로 갈라져 있다. 신 집행부의 출현은 현 집행부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다.

현 집행부인 부회장 및 이사들이 정관에 어긋난 방법으로 선임됐고 이 과정에서 공금횡령은 물론 이사회 및 총회 등 파행적인 조직운영이 이뤄져 차마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 집행부는 “사격연맹 회장이 연임 3개월여인 2010년 6월 23일,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통해 부회장 및 이사들을 재 선임했어야 함에도 기존임원들의 임기가 유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목적(국가대표 훈련비) 및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교부금이 지출됐고, 지정기탁후원금도 목적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는 2011년 1월 26일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사격연맹에 전달하고 대의원총회·이사회운영 부적절 개선, 교부금(2500여만원)·지정기탁후원금(900여만원) 반환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현 집행부 이사들은 일괄 사임을 결의했고, 회장은 4월과 6월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 명단문건 등을 통해 이들을 다시 부회장 또는 이사로 재임명했다.

신 집행부는 이에 크게 반발, 2011년 11월 14일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쳐 부회장 및 이사들을 구성했다.

신 집행부는 “회장이 선임한 임원들은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자격이 없으며, 현재까지 무자격인 이사들이 참석해 이루어진 모든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신 집행부는 올해 5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회장 및 부회장,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7월 10일 일부 신 집행부의 손을 들어 결정문을 통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부회장 및 이사 등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결정문)를 명령했다.

또한 적합하게 선임된 이사들(신 집행부)이 있는 점, 부족한 이사에 있어서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새롭게 선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사직무대행자는 선임하지 않았다.

신 집행부는 런던장애인올림픽 출전선수 및 지도자 선발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상위에 기록돼 있던 M모 선수가 대표에서 탈락하는 등 불명확한 선발이 이뤄졌다는 것.

특히 올해 4월~5월경 불거진 2012런던장애인올림픽 출전후보 선수와 코치의 불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임원들이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현재 불륜설에 휩싸였던 선수는 런던장애인올림픽 출전후보에서 박탈되고 관련 코치도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신 집행부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사격연맹 회장은 불복하고 최근에는 다시 부적격자가 포함된 대의원총회를 통해 임원들을 재선임 했다”며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집행부의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사격연맹은 적합한 절차들을 거쳐 진행됐던 만큼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사격연맹 관계자는 임원 선임과 관련해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게 부회장 및 이사들의 임원선임을 위임했는데 이는 스포츠계의 통상적인 절차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서울지방법원의 내용은 최종판결문이 아닌 결정문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본안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최근 선임된 임원들은 본안판결이 나기전까지 일 해줄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뽑은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 및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서는 “M모 선수는 한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반면 L모 선수는 두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해 선발됐고 P모 선수는 불륜설이 사실로 확인돼 탈락됐다”며 “모든 선발은 강화위원회를 거쳐 규정대로 추천 선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집행부는 이 같은 문제들이 사격연맹 내부적으로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체육회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신 집행부는 “법원이 사격연맹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신 집행부를 인정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전문체육부 관계자는 “현재 체육회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확정 판결시까지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고 제반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사격연맹에 통보해 놓은 상태”라며 “최종 결과에 따라 집행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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