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휠체어장애인의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등에 대해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장애인 등의 관광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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