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수학교 등 장애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은 17일 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 결산심사에서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고교 3학년 장애학생을 학교에 단기 아르바이트생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지난해 44명, 올해 45명을 고용했다.

김 의원은 "시 교육청이 일자리 창출,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사업 취지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들 학생이 맡은 업무는 특수교육보조, 청소보조, 특별실 관리보조, 학교급식실보조 등이며 1일 4시간, 4개월의 단기고용에 시급도 최저임금인 4천860원만 지급했다.

시 교육청의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0.47%, 2012년 0.77%, 2013년 1.3%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규정한 2.5%에도 훨씬 못 미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실정이다.

2011년과 2012년 각 5억8천만원, 지난해 고용률 상승으로 4억8천여만원을 부담했다.

김 의원은 "고용된 학생들은 4개월 뒤 바로 실업자가 되는 실정으로 시 교육청이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애학생에게 진정 도움이 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도 이런 단기적 방법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비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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