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작년 12월 8세 여자 어린이를 등굣길에 잔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게 최근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하자 여성단체와 네티즌들이 '형량이 가볍다'며 인터넷 청원에 나서면서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조모(57)씨가 경기도 안산에서 등굣길에 8세 나영이를 상가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한 참혹한 사건이다.

당시 성폭행을 당한 나영(가명)이는 항문은 물론 소장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을 경악시킨 흉악범 조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았지만 여성단체와 네티즌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인터넷청원까지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20분께 안산시 단원구 모 교회 앞에서 학교 과제 준비물을 사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나영이에게 "이 교회에 다니냐"고 접근했다.

다짜고짜 나영이를 인근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간 조씨는 나영이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변기에 밀어 넣었다.

조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실신한 나영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1시간 여 뒤 깨어난 나영이는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나영이의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119구급대를 불러 나영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아이는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채 상가건물 화장실 복도 앞에 기대앉아 있었으며 음부 출혈과 탈장 등 상태가 심각해 곧바로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직후 경찰은 외근 형사팀 전원을 투입, 탐문수사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발생 50여 시간 만에 같은 동네에 사는 조씨를 검거했다.

나영이의 집과 700여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조씨는 전과 17범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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