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 잇따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대전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의붓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5)씨에 대해 선고 연기 처분을 내렸다.

앞서 충남 연기경찰서는 의붓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께 연기군 서면 모 여관에서 딸 김모(18)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석달동안 9차례에 걸쳐 김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는 처음엔 여관에 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여관 CCTV 녹화화면을 증거로 들이대자 여관에는 갔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등 거짓 진술을 일삼았다"면서 "피의자가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복적인 범행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계부가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 유.무죄 선고를 연기했고 김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달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김양의 지능은 10세 이하 정도로 호감과 성추행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법원은 선고 연기 조치를 철회하고 가해자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대전지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경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를 내렸다"면서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던 점 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법당국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여성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 5월 중순께 서구 둔산동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B(15.지적장애 3급)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6월 중순까지 한달여동안 A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이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성폭행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자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가운데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부분을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라고 고쳐 적시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강간을 인정하고 있어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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