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들 ‘핑퐁 행정’ 활동지원 사각지대
364명 노인장기 미신청…건보·연금공단 ‘나몰라라’
김승희 의원,“업무연계 부족…제도개선책 마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0 11:11:15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핑퐁’ 행정으로 만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 20%가 장기요양 신청 조차 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일률 전환된다.
다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이며,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나머지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미신청 사유를 확인 요청했으나, 건보공단 측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했다.
연금공단 측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두 기관의 업무연계와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65세 도달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우려가 큰 것.
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을 받은 인원이 56명, 기각 판정을 받은 인원이 3명,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인원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각하(56명) 및 기각(3명)을 받은 인원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인원 중
노인장기요양 재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나머지 58명은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