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특수채무자 6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묻지마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이날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9만5천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약정체결자 19만여명과 희망모아 등 공적 자산관리회사(AMC)의 합계인 29만6천명의 32.3%에 달하는 숫자다.

이런 가운데 캠코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6만7천여명(전자지급명령 기준)을 대상으로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코에서 제기한 소송은 상환 능력이 없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입원자, 장애인 부양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발간한 정책공약집에서 '약탈적 대출과 약탈적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용회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채무조정은 사실상 '약탈적 채권추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캠코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는 상환 능력이 없는 특수채무자임에도 캠코로부터 소송을 당한 65세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 처한 상황을 증언했다.

민 의원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이 서민들의 눈물을 쥐어짜는 약탈적 채권추심으로 전락했다"며 "캠코가 상환능력에 따라 80∼95%까지도 채무감면을 해주는 '캠코 버전의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은 지난 8월 감사원에서 공개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캠코가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여명에 대한 6조3천900억원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체 채무자 중 4만여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별 다른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인 금융소외자"라며 캠코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면서 이들의 신용회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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