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 3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이 10억7359만원으로 2011년 5억317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세마릭기술원을 포함해 17곳이며, 강원랜드는 3억9901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강원랜드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18명이나 실제 고용인원은 73명으로 45명을 덜 고용한 것이다.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이 증액된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2011년 2390만원에서 2016년 1억4275만원으로 약 6배 증가했으며, 특히 2016년 장애인 고용비율은 1.15%로 의무고용비율 3.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산하기관이 6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43억6380만원으로 매년 7억2730만원 가량의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한 셈이다. 이 돈을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매년 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주무기관인 산업부가 철저한 관리·감독 및 대책마련을 통해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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