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한국소비자원

장애인요금제를 사용하는 장애인 10명 중 8명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애인 101명(시각 53명, 청각 48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시‧청각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해 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 데이터의 기본 제공량을 조절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했다.

특성별로 요금제를 보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영상통화 및 문자 기본 제공량을 높은 요금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을 높인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호응도는 적었다. 전체응답자의 37.7%만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중 10명 중 8명인 84.8%가 장애인요금제에 불만을 드러낸 것.

그 이유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적어서가 53.6%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이 비싸서 32.1%, 기본 음성/영상통화 제공량이 적어서 14.3% 순이었다.

현재 13개 요금제 중 10개는 100~750MB의 적은 데이터량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응답자의 64.4%가 월 5GB 이상 혹은 무제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 때문에 장애인의 통신소비 특성을 요금제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소비자원은 “특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 전달을 위해 매우 선명한 영상이 제공돼야 하지만, 현재 휴대폰 영상통화 품질은 수화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 요금제는 이용선호도가 낮은 휴대폰 영상통화량만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할인 적용 방법에 따른 할인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장애인은 약정할인 등의 타 할인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복지할인을 우선적용하고 타 할인을 받게되면 할인금액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예를들면, 월정액 6만9천원에 장애인 복지할인과 약정할인을 받는 경우, 현재의 복지할인 차후적용시 3만3475원인 반해, 복지할인을 우선적용하면 2만7350원이라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애인의 소비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할인을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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