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김용식씨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삼성전자와의 1년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모든 전자제품의 점자설명서와 음성CD 사용을 의무화시켰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 전문서비스 콜센터’를 운영, 전문상담원이 전문상담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콜 센터에 요청하면 해당 제품의 고장 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에 대한 점자 사용 설명서와 음성CD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지난해 3월 1일 테크노마트 7층 ‘소모품나라’에서 삼성전자 외장하드 'S2 Portable 1TB'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70여일 후 고장이나 테크노마트 3층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고장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외장하드 내 저장된 창작음원의 복원 없이 단순히 상품을 교체만 해 줬다. 김 씨는 점자로 된 설명서와 소리로 설명해 주는 음성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자료들을 날린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씨와 동문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권운동단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점자안내책자와 음성안내파일 제공을 두 차례나 요구했다.

삼성전자 측은 “특정인만을 위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회사들도 안 하는데 할 의무가 없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수급권 장애인에게 수리비 27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김 씨가 지난해 10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삼성전자의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을 구하는 등 삼성과의 ‘정면싸움’을 꿋꿋이 해온 결과, 삼성전자는 1년 만에 꼬리를 내렸다.

동문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승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한 시각장애인 개인이 거대 기업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 얻어 낸 의미가 있으며,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재화 및 용역의 사용 권리를 얻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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