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4일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통상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선관위는 전국 4천여 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을 가동하고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해 벽보·현수막 훼손행위에 대해 8건을 수사의뢰하고 12건을 관할 경찰서에 이첩했다.

충북 증평군선관위는 범행이 예상되는 장소에 잠복근무해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경 A씨(39세, 무직)가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순회·감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에 통지해 보완 첩부·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사례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00만원정도로 생각 중”이라며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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