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근로자인가, 훈련생인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근로자인지 훈련생인지 모호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며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복지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20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자료에 명시된 근로장애인의 임금기준에 따르면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 2/3이상에 대해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보호작업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호작업시설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수익사업을 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호작업시설이 일반사업장의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복지부 지침에 따라 근로장애인 2/3 이상에 대해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는 것.

이어 정 의원은 일부 보호작업시설에 대해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차도 근로장애인을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근로자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소급 정산하라는 통보를 보내기도 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자칫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근로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근로 대가를 주지 않는 이중적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개념 정립의 모호성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보호작업시설을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보고 있으며 복지부의 이런 시각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현실적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단순한 온정주의로 비춰질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는 책임있는 견해를 보여주지 못한것 같다. 최대한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정립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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