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이법안을 시리즈로 발의하고 있는 권칠승 의원. ⓒ서인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 산업통상자원위) 국회의원이 8월 11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됐다 결국 세상을 떠난 박한음군의 이름을 따 ‘한음이법’으로 명명했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장애아이가 통학버스에서 심정지로 숨졌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통학버스 매뉴얼이 있으나 무용지물인 것을 통감하고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개정을 보면, 어린이통학버스 내 CCTV(폐쇄회로)와 후방·측면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의무장착하도록 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시야 사각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안전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및 보육·교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했다. 이 개정안은 한음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1호 한음이법이라고 명명하였다.

권 의원은 4·13총선 당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시리즈’의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설치를 의무화한 법이 제정되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 문제를 제기한 시기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호 법안이 발의되고 난 후 한음이의 아버지와 형(중학생),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권칠승 의원과 면담을 가진 바 있는데, 여기서 통학버스만이 아니라 장애학생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에서의 학대와 안전사고시의 책임문제도 현재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학대와 안전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안 발의를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권 의원은 ‘비상경고음장치 의무화’,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 등을 포함한 제2호 한음이법을 발의할 것을 흔쾌히 약속하였다. 그러자 박한음군의 아버지는 한음이의 죽음이 앞으로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역할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눈물지었다.

권 의원은 8월 22일 2호 한음이법안을 발의하였다. 1호 법안은 승하차나 차량 운행시에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희생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라면, 2호 법안은 승차한 후 잠든 아이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주차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2호 법안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통학버스 운영자가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경보장치란 통학버스에서 탑승 어린이가 하차한 뒤 운전자가 차문을 닫기 전 차량 내 뒤편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된 장치다. 이 장치의 확인버튼을 누르기 위해 차 뒤편까지 가면서 하차하지 않은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아이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건강상태도 살필 수는 있으나 운전 중에 발생하는 건강문제는 이 장치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한음이가 10번이나 숨을 쉬기 어려워 울음을 터뜨렸으나 안전직원은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권 의원은 이를 해결할 방안도 고심 중에 있다.

권 의원은 3호 한음이법안을 8월 31일 발의했는데,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안이다. 교사나 공익요원이 장애로 인한 행동문제에 대하여 교육적 조치라며 학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인지력조차 없는 아이에게 징벌을 가한 것이 학대가 아니라 교육적 조치라고 하여 최근 무죄판결까지 받자., 이러한 시비에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도록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최소 60일간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교권과 다른 아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열람조건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보호자의 확인요청이나 수사기관의 필요시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 명이 한음이법으로 하여 시리즈로 개정안들이 발표되자, 장애계에서는 한음이가 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CCTV가 되어 우리 곁에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권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 수준이 곧 국가와 사회의 척도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의 개정에 의미를 주어다.

영상자료가 타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여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3호 한음이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김해영‧서영교‧어기구‧유승희‧윤관석‧최운열‧최인호‧황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었다. 권 의원이 앞으로 거주시설에서의 학대예방을 위한 CCTV설치, 통학버스 내에서의 건강상태 확인과 위급상황시의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4호, 5호 한음이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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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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