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이하 서울커리어월드) 주민간담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왔다며, 지난 16일 주민 등 5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진정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후 7시 성일중학교에서 ‘서울커리어월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 설치 관련, 주민 등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발언이 다수 나왔다.
또한 피켓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거나 위험에 처한다는 등 발달장애인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안내문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고 있었다.
공대위는 “장애인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상을 만들고 장애인 차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을 하게 됐다”면서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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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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