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의문사를 두고, 장애계의 분노가 정점을 찍었다. 지난 16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진상규명 입장을 받기로 했지만 ‘소극적 답변’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집 앞인 서울 반포주공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책임있는 진상규명을 다시금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인천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을 해온 이용인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입원, 35일이 지난 1월28일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A씨의 몸 전체에는 피멍자국으로 가득했고, 이를 본 A씨의 아버지는 시설 측의 폭행을 의심해 시설을 신고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잦은 타박상과 찢어진 상처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거주시설 이용인이 전과 다르게 자주 부상을 당한다거나 자해를 한다면 보호자인 가족에게 통보를 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지만 이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시설은 B씨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음에 따라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면, 아버지는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인천 중부경찰서는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CCTV 영상 50일 가량을 복원해 수사 중이다.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수사일 뿐 시설의 방임, 방치 등 이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을 복지부 면담을 통해 요구해왔으며, 지난 16일까지 최종 답변을 전달받기로 했다.

요구한 내용은 사망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옹진군청, 인권침해예방센터. 대책위), 이용자 종사자 전원 등 행정자료 조사, 조사요원 20일 기간 3일 등 구체적 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 였다.

반면 복지부는 ‘시설의 관리, 감독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돼 있는데 복지부가 모든 사안에 직접 조사하기 힘들다. 그러나 복지부가 문제를 계속 방관할 수 없기에 복지부 위탁기관인 인권침해예방센터와 옹진군청, 대책위가 함께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진상조사단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옹진군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회피했다는 것.

대책위는 “대책위가 생각하는 조사단 구성의 책임주체는 복지부지 옹진군청이 아니다. 조사단에 복지부가 빠진다해도 복지부가 조사단 구성과 기본적 원칙에 대해서 신뢰있는 약속을 해야 군청과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군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진상조사를 원칙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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