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용산역 승강장에서 선로에 추락,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최모씨(27세, 시각장애1급)의 가족들이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56분께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선로에 추락, 전동차에 치여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으로 후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긴 상태다.
18일 병원에서 만난 최 씨의 어머니는 "사고로 인해 머리, 목뼈, 어깨쇠골, 장기 등의 손상을 입었다"면서 "갈비뼈도 6대 부러지고, 척추와 오른쪽 발등 골절로 인해 보조기를 차고 앉는 것부터 재활훈련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또한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아들의 간병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병원비가 약 900만원 밀려 병원으로부터 납부해달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에 사정을 해서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어머니는 "코레일하고 보험회사가 서로 치료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선 중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부터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치료비 때문에 불안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코레일 관할 다른 역에서의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 줘 병원비로 인한 걱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보험(배상책임보험)을 든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줄 수 있는 범위(100만원) 내에서 선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외의 치료비 등은 보험회사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은 가능하지만, 이외의 치료비 등은 책임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용산역에서 가입한 보험은 지불보증 자체가 없고, 경찰의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책임 소재를 가려 치료비를 비롯한 보상금액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용산경찰서 조사 담당자는 "최 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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