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은 환자의 소득 상·하위 30% 계층 비중(단위 ; 명).ⓒ안철수의원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의 수혜자가 상위계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대 중증질환으로 총 159만295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7.3%인 27만4534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6%인 12만1522명에 불과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소득 상위 30%가 41.5%인 66만535명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 하위 30%는 19.9%인 31만6294명에 불과한 것.

구체적으로 암질환의 경우 소득 상위 30% 계층이 53%인 47만6938명인 반면, 소득 하위 30% 19%인 17만912명이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도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봤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해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인 것.

그러나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837만원,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했다.

10분위 계층별로 보면, 1, 2분위인 저소득층이 가장 높고 1.8배, 1배로 가장 높고, 그 외의 계층은 약 0.7배 수준이고, 가장 높은 상위계층은 0.6배로 가장 낮았다.

안 의원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1인 가구가 많고 반면에 소득이 높은 계층이 피부양자 등 인구수가 많은 측면은 있지만, 주된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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