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모의재판’ 모습.ⓒ동천

재단법인 동천에서 진행하는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의 4회 활동팀 중 하나인 사법연수원 44기 인권법학회가 지난 29일 건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모의재판은 사법연수원 44기 인권법학회가 모의재판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진행했으며, 참여를 희망한 일반 신청인 중 배심원으로 선발된 11명이 공판 절차를 지켜본 후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영상을 관람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국민법정이 준비되어 온 과정의 경과보고가 있은 후 실제 재판과정이 진행됐다.

재판은 검찰 측에서 두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제복지원 원장 피고인 박인권(실제 피고인 박인근의 가명)의 살인, 사체은닉, 폭력, 미성년자약취유인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공소사실 진술과 변호인 측의 변론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이 차례로 등장해 증언을 이어갔다.

증인 중에는 실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 2명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모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었던 피해사실과 목격담을 이야기하던 중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피고인 신문 중에는 “부랑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는 피고인의 진술에 참관하던 피해자 중 한 명이 “부랑인도 인권이 있다!”고 외치며 흥분해 재판정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도 있었다.

긴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본 11명의 배심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만장일치, 그리고 일부는 절대적 다수가 유죄로 최종 평결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부랑인으로 낙인 찍고 인권을 유린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형제복지원은 오늘도 계속되는 악몽”이라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박인권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피고인 전두환에 대해서는 2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것.

이번 모의재판을 준비한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44기 권재호 연수생은 “우리의 무관심이 과거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유린 사건을 만들어 냈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최종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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