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8월 11일자 사회면에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에 금품갈취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14년간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장애인 연금도 가로챘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식당 측은 “장애인 김 모 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급여 관리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출입하여 식사와 용돈을 제공받았을 뿐 식당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장애 수급비는 김 모 씨의 식사비와 용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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