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에이블뉴스

27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제복지원법)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해 폭행, 협박, 강제노역한 인권유린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진 의원은 형제복지원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에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고자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발의된 형제복지원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인들을 조사해 형제복지원의 진상규명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등 사업 수행 등이 담겨있다.

이날 진 의원은 “형제복지원법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부족하나마 위로와 치유를 주는 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야,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우리 사회가 30년에 가까운 잔혹한 인권침해 사건에 무관심했던 것은 스스로 자책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묵혀진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법은 진선미 의원 외 민주당 박주선, 심재권, 이미경, 이해찬, 김용익 등 총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김용익 의원.ⓒ에이블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제복지원법)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